"택배업계 불공정관행 12월 한 달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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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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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택배기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권리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배송 지연으로 택배기사에 불합리한 책임을 떠넘긴 사례를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택배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제보 기간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과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불공정 관행에는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가 해당한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로 재입찰하거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 구조 개선 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 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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