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TF 분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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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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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를 위해 분기마다 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정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역시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핀테크 기업의 신청 서비스 중심이었던 샌드박스 논의 과제를 금융위 자체적인 발굴로 확대한다. 분야별 샌드박스 심사 시 자체 발굴과제를 1개 이상 포함해 운영한다.

AI, 디지털 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테마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TF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2분기에는 인공지능, 3분기에는 인증·본인확인, 4분기에는 블록체인 등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서비스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글로벌 핀테크 동향을 공유한다. 설명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전용 국문·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대내외에 홍보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샌드박스 제도 안내, 신청, 비즈니스 협력 등 채널을 일원화한다. 내달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 연계 규제 전체의 정비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필요시 샌드박스가 지정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샌드박스 해커톤을 개최해 샌드박스 연계 규제에 대한 처리방향을 합의·도출한다.

혁신금융 사업자가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가조건 재설정을 검토해 사업자의 원활한 테스트를 지원한다.

서비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특례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 밀착형 컨설팅도 확대한다. 찾아가는 샌드박스 확대, 민간 컨설팅 기구 활용 등 샌드박스 창구를 다양화해 핀테크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기술의 안전한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보안, 서비스 출시 등 분야의 샌드박스 자문단을 구성한다.

7월 중으로 보안, 데이터, 법률, 특허 전문가,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샌드박스 자문단’을 조직해 핀테크 기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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