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냐 '공정'이냐... 127억 공공사업 두고 LG유플러스가 뿔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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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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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이례적으로 20일 넘게 재공고 입찰 없어

  • LG유플러스, 담합 제재받은 타 이통사 기다리지 말고 빠른 진행 촉구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한 127억원 규모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유찰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재공고 입찰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다. 사업자 단독응찰 등의 이유로 유찰될 경우 1회 재공고 입찰을 올리던 정부의 기존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7일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사업이 유찰될 경우 일반적으로 이른 시일 내로 나라장터에 재공고 입찰을 올린다. 재공고 입찰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은 관할 경찰서에 전송망, 서비스망 등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하는 공공사업이다. 지난 5년 동안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수행했는데, 오는 9월 사업기한이 종료돼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망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LG유플러스 컨소시엄(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KT 컨소시엄(KT, KT SAT),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3월 19일 올라온 첫 입찰공고에는 LG유플러스가 단독응찰해 국가계약법 제 11조에 따라 자동 유찰됐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당초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각각 6개월, 3개월 동안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된 상태다. 따라서 재공고 입찰이 이뤄질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낙찰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 관례를 깨고 재공고 입찰이 올라오지 않자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만의 단독응찰을 우려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KT와 SK브로드밴드의 처분 제재 기간 경과 시까지 재공고 입찰을 연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특정 부정당업자에 대한 특혜 행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4월 한 지방자치단체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동일한 사유로 제재 기간 만료 후로 입찰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는 국가의 행정처분에 반하는 처사로 위법한 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라고 판단, 기존 입찰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제20조 1항은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만큼 재입찰 공고 시기는 인천지방조달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재량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조달청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관련 민원 검토 후 최적의 계약을 맺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민원으로 인해 재공고 입찰이 지연되는 것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약물검사에 걸린 선수가 본인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경기를 연기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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