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에어컨 사용시 2시간마다 환기…생활방역 세부수칙 개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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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5-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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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

  • 방문서비스·은행 업무, 비대면 방식 권고

  • 지자체, 공중화장실 등 총 4만7821개 시설 점검…572건 행정지도

  • 대학 강의 청강 등 위해…2명 격리장소 이탈

5월 달력 놓인 고3 교실, 에어컨은 사용금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내 에어컨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총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설유형별 세부지침 추가 개정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9개 생활 영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에어컨 사용 지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된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공기 중에 떠 있던 비말이 바람에 날려 더 멀리 퍼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에어컨 바람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도록 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권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 내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방문서비스와 은행지점 업무는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으며, 콜센터에서는 칸막이 설치,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했다.

해수욕장에서는 개인 차양시설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의 등교‧등원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나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 학생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했으며, 분실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시설별 세부지침은 이날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날 공중화장실 1만581개소와 음식점 9444개소 등 총 4만7821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경기 인천시는 공중화장실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 마이크 커버 미부착 등 142건에 대해, 경기도는 학원과 독서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3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289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504개 반‧2295명)으로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만2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2674개소 중 출입구 발열 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7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315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7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11명이다.

3009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320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89명이 증가했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3009명 중 669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 283명, 서울 167명, 인천 124명 등이다.

전날 자가격리자 2명이 대학 강의 청강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됐다. 1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했으며, 1명은 착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3명이며, 이 중 5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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