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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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5-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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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는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5일부터 2주간(5.25.~6.7.)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

코로나19 대응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권영진시장이 발표하고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이태원 클럽 관련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은

5월 22일 신규 확진된 A씨(# 11146)의 외할머니께서 5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5월 24일 오늘 오전 A씨와 서울 확진자 B씨가 다녀갔던 달서구 이곡동 소재 ‘공기반 소리반’ 코인노래연습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의 외할머니는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대구시 통계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추가확진된 C씨는 달성군 거주 19세 여자로, A씨와 B씨가 다녀간 비슷한 시간대인 5월 11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공기반 소리반’ 코인노래연습장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진된 C씨는 대구시 방역당국의 동선공개와 진단검사 권유 요청에 따라 5월 23일 달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늘 오전 확진판정되었으며, 현재 C씨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A씨와 B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52명이며, 이중 A씨 외할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과 지인 10명은 모두 음성 판정받았으며, 다중이용시설 직원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 결과, 1명 양성, 118명 음성, 22명은 진행 중이며, 접촉의 강도가 높은 45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대구시는 확진자 A씨, B씨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 중에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조속히 진단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 5월 11일 밤 11시에서 익일 새벽까지 공기반소리반 코인노래연습장(달서구 이곡동)
- 5월 12일 저녁 7시에서 익일 새벽까지 통통코인노래연습장(중구 동성로)
- 5월 18일 저녁 9시에서 익일 새벽까지 락휴코인노래연습장 동성로 2호점(중구 동성로)에 다녀간 시민은...

접촉자에 대한 조속한 진단과 격리치료만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디.

클럽 등 유흥시설과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 대구시는 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일반음식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5.11.~5.24.)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하였으며, 금일 밤 12시부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가 동전노래연습장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함에 따라, 젊은 층으로의 추가적인 전파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구시는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5일부터 2주간(5.25.~6.7.)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하였다.

아울러 대구시는 클럽을 제외한 유흥주점, 일반노래연습장, PC방 등 5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집합제한 행정조치(5.8.~6.7.)를 내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대구시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5월 8일,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5월 31일까지 대중교통(버스, 택시, 도시철도) 이용과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하였었다.

지난 3주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극소수의 시민들도 있었다 한다. 대구시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른 계도기간을 3주간(5.8.~5.26.) 설정하였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시민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형편이 어렵거나 실수로 깜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드리는 것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스크 쓰기는 본인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함께 배려하는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역수단이다며, 시민여러분께서 대중교통 이용시 99.9% 마스크 착용률에 더해서 앞으로는 100%의 시민들이 마스크 쓰기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권유하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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