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당국, 기업·회계법인과 소통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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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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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당국이 기업 및 회계법인과의 소통을 늘리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질회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회계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질의 내용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나뉜다.

회계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간 기준서 질의에 대한 사례를 일부 공개했으나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고 회신하지 않았다.

회계당국은 앞으로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 및 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에는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를 늘린다. 특히 논의에서 나온 쟁점사항을 정리해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내년 6월말에 공개된다.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 10년간 축적된 질의회신 공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만들어 배포한다.

이외에도 회계당국은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처리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매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올 하반기에 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유튜브를 통해 이뤄진다. 관련 강의는 올해 하반기 중 업로드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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