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中企협동조합 지원제도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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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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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뉴스]


전국 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인 협동조합은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가 집적된 조직인데다,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북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확정했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부산시가 대표적이다.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도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전국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다른 지자체도 관련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광역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최근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 조례로 이어졌다. 지난 8일 전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지자체 조례 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주도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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