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것 말고 다 된다"...공공기관 206개 규제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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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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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규정 206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

  • 규제 개선 성과, 기재부 실시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홈페이지]



정부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 규정에서 신산업 발전 촉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206개를 발굴, 연내 개선 작업을 마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 규정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을 '특정 기업·개인'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신규벤처 기업일 경우 누구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바꾼다. 이에 따라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그동안 온라인 수출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했지만, 규정에 사행업과 유흥업 등 지원 제외업종을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애초 국가기술 자격시험 중 시험 시간 2시간 이상인 시험에 대해서만 시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규제를 삭제한다. 전체 국가기술 자격시험 중 83%가 2시간 이하의 시험인데, 이 경우 생리적 문제 발생 시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별로 이런 규정 개선 성과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고 개선 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에 공유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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