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규제완화] ①휴면카드 자동해지 이어 레버리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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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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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약속한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등은 물론 카드업계 숙원인 레버리지 비율 한도까지 완화됐다. 각종 규제로 영업을 확대하지 못했던 카드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확대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다.

현재 카드사는 자기자본의 6배까지만 총자산을 늘릴 수 있다. 카드론 등 대출 자산을 더 늘리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를 8배로 늘리되 7배 이상이 되면 유동성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규제 완화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그동안 업계가 금융당국에 꾸준히 요청해온 부분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총자산 산정 방식만 완화해 줬을 뿐이다. 비율 자체를 완화해 준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상시적인 규제 완화 조치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휴면카드가 되고, 고객이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 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앞으로는 카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카드갱신이나 대체발급이 제한된다.

카드사는 신규 회원 모집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탈회 회원을 다시 신규 회원으로 유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데, 통상 15만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여신전문금융사는 기업간 거래(B2B) 렌털에 한해 리스 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털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여전사는 리스 취급 중인 물건을 대상으로만 각 리스 자산 규모 범위에서 렌털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2018년 11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으로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렌털 업무 취급기준 합리화와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숙원이었던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앞으로 신사업 추진과 사업 다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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