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험·증권사에 사상 첫 비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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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4-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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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회사채 담보로 최대 10조 공급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보험사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출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이르고 대출 기한은 내달부터 3개월까지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대출제도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한은이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한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으로 대출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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