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해열제 복용 후 검역통과한 유학생, 검역법 위반…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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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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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지역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후 입국해 검역망을 통과한 유학생을 고발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유학생이)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충분히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발열 증상을 감춰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입국 다음날인 26일 이 유학생은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 유학생이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1총괄조정관은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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