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엄벌…'관전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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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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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영상물을 유포, 소지한 혐의에 대한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해 영상 공유방 회원 등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또 쟁점이 됐던 공유방에 참여만 했던 '관전자'들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관전자를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가입 경위와 채널의 성격, 영상물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텔레그램 자동저장 등 성격을 고려할 때 소지죄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초범이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경우 과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으나, 새 기준에 따르면 초범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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