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첫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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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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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외국인 워킹스루 진단검사.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40)를 8일 오후 3시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이며,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이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와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출입국당국에 통보했다. 당국은 A씨가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다.

법무부 역시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도 적발해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국민 귀환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부가 이 부부를 추방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곧바로 출국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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