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04-08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오는 9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21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101건(4월 7일 기준)이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4·15 총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7일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원들이 각 선박에서 팩스로 전송된 투표지를 지역구별로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