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생, 입원환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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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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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관계부처와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다.

기존에는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를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추가한 것이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에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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