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청년·신혼부부, 정부의 주거지원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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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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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취업청년전세대출, 연 이자 최대 140만원 절감

  • 자녀출산 우대금리, 자녀수 따라 0.3~0.7%p 적용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가 적지 않다. 이때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적은 이자로 전월세, 매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은 5월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이 가능하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나 향후 혼인 예정인 사람(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포인트, 시중은행보다 최대 1.4%포인트 저렴하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2억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최근 시중상품의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이 상품은 평균적으로 0.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우대금리 적용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금 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자녀 출산시 혜택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된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이상은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자녀인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자금은 1.0~1.6%,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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