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계 “국내 의료진 과부하…한시적 입국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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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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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준비기간…감염원 유입 최소화

  • 의무적 격리 위반자 확실히 처벌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국 제한을 망설이는 사이 의료계는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29일 의료계는 한시적 입국제한을 도입해 새로운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한 걸음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국 제한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입국자 전수조사보다 강화된 조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입국 제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권고문을 통해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면서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해 진단·치료하고 무증상자라도 자가격리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감염원 유입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8일 0시부터 중국 비자와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까지도 입국을 일시 금지했다. 한때 코로나19 발원지로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자국 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단호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의협은 중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해외 유입은 과부하 상태에 놓인 국내 의료진들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제는 의료진들도 지쳐가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번아웃(Burn-out)으로 인해 이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코로나19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시적인 입국 제한은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검역과 방역, 진단과 치료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인력의 번아웃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치·외교적인 여건으로 한시적 입국 제한이 어렵다면 공항과 항만 등에서 검역을 강화를 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럽‧미국발 입국자 모두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 공항에서 확인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인력과 진단 키트 부족은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적 격리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고, 이를 어길 시 단호한 처벌을 내려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처벌법을 만들었으면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사회에서 법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정환 법률사무소 전승 변호사는 “격리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처벌은 물론 (휴점·휴교 등에 따른)손해배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격리의무자 처벌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성, 인과관계, 책임성 등이 엄격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 “실제 법원에서 코로나19 환자 혹은 격리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파할 의도를 갖고 타인과 접촉했다는 점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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