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질문에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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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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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나왔다.

범인도피죄로 이틀 전 검찰에 체포된 이들은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범인도피죄는 형법 151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이들은 이 전 부사장과 무슨 관계인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주현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행방을 감췄고 현재까지 도주중이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출국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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