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후 첫 재판…“재판부에 감사, 보석 조건 준수하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6 2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뒤 503일 만에 풀려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뒤 첫 재판이 오늘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USB(이동식 기억장치)속 문건에 대한 증거채택에 대해 부동의 했다. 재판부는 USB속 문건 등에 대해 조사를 위한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최후고지 했다.

재판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USB속 문건 등 관련 증거는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금까지 임 전 차장 측은 “USB를 증거로 수집할 때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도 “사무실의 PC수색은 적법했다”며 “USB와 관련한 문건은 모두 조사를 위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USB속 문건은 지난해 6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도 적법한 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검사 측 증거 중 누가 작성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문서가 있다”며 “변호인 측이 이에 증거에 대해 부동의 할 경우, 검사 측은 이 문서가 사실인지에 대해 확인 할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보랏빛이 도는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재판에 참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열화상 감지기를 통과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려운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재판부가 보석 결정문에 제시하신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며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