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국토부 다주택자 잡겠다더니...데이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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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3-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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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기 전쟁 3년차 국토부, 다주택자 잡겠다더니...데이터도 없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줄곧 ’투기세력‘을 지목하며 전쟁을 벌여왔던 국토부가 주요 규제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이는 3년에 걸친 규제의 근거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정책효과도 측정할 수 없었던 셈.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주장해왔던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12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9.13대책과 함께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내놓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은 아직도 미완성인 상태다.

◆​[금소법 통과]힘 받는 금감원…막강 파워 소비자보호처
금융소비자 법이 8년 만에 통과되면서 금융감독원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여. 특히 소비자 관련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될 전망. 실제 올해 금감원 조직 개편이 금소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보호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겠다고 명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는 금소법과 소보처가 중심. 금소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공매도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면 금지되며 자사주 취득한도가 확대.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어.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해. 이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 아울러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

◆​코스피 장중 1700 붕괴 ‘검은 금요일’… 사상 첫 유가·코스피 동시 서킷브레이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1700선이 붕괴. 코스피지수가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 연기금은 2007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많은 주식을 사들이는 등 증시 역사를 새로 써.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89포인트(-3.43%) 하락한 1771.44로 거래를 마쳐. 외국인은 이날 1조2393억원을 순매도. 이는 지난 9일(1조3125억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 개인과 기관이 각각 4438억원, 6650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빨아들여. 기관 매수물량 대부분은 연기금으로 이날 하루에만 5731억원어치 주식을 매입. 이는 지난 2007년 12월 13일 순매수 금액인 5965억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 시장이 붕괴되자 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개입에 돌입. 이날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시장 제동조치가 모두 시행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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