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손태승,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내주 연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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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3-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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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정에 따라 결과 갈려

대규모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다음주 초쯤 법원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동시에 금감원 제재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하며,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통상 1주일 내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 결정은 다음주 초께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법원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다. 우리금융 주총이 열리는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각 시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경우 2∼3년이 걸린다.

앞서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에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안을 통보했다. 징계안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로서는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에 따라 현 임기를 마친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맞서는 중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손 회장은 25일 주총 이후 우리금융을 떠나야 한다. 이후 이원덕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이 회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영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에 대한 연임 안건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리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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