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스크 판매업자, 공적 판매처 외로 1만개 이상 판매 시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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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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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로 1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 판매처 외로 3000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날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김용범 차관은 이같은 조치는 민간 유통 시장에 공급되는 마스크가 지자체, 기업 등에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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