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천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 12만장…시장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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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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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증산'[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판매업자를 설득해 마스크를 시장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중구 한 물류창고에서 판매업자 A(41)씨 등 2명이 마스크 12만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당초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A씨 등이 관련법이나 정부 고시 등을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영업 기간 2개월 미만 사업자여서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고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전량 유통하도록 설득해 공적 유통망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5일 정도 마스크를 보관했기 때문에 고시를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A씨 등을 설득해 오늘(6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해당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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