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로 변한 아파트 청약…"청약제도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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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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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아파트' 당첨 위해 위장전입, 위장분양 비일비재

  • 소득 적지만 부모 지원 가능한 계층이 수혜 보는 경우도


지난 3일 진행된 '과천제이드자이' 1순위 청약에서 총 132가구를 모집하는데 2만556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93.6대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기 하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A3-10블록에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4대1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모두 '로또 단지'로 불린다는 점이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쳐 당첨만 되면 3억~5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신규 주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청약 제도의 의미가 변색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약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한순간에 수억원을 벌게 되는 '로또 아파트'를 위해 위장 전입과 위장 분양 등 '꼼수'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당첨자가 많아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주택청약가점제를 최신 주거 형태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일부 계층이 수혜를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작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부양가족 숫자가 가점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수도권 인기 분양지역은 40~50대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치와 기준만 바꾸면서 복잡해진 청약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가구 중 16만506명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10명 중 한 명이 기본정보를 착각해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땐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없이 지낸 기간을 재기 때문에 부적격자 상당수가 무주택 자격을 헷갈려 한다. 무주택 특별공급일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 되지만 일반공급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갈수록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실수요자가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실수로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제이드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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