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백서] ‘토지·건물’ 증여할 때 ‘이 시기’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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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2-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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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주는 방법, 건물 또는 토지만 따로 증여하는 방법이다. 토지와 건물은 평가 가치가 다르다. 토지는 상승 가치를 지닌 반면, 건물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진다. 따라서 증여의 방법과 접근 방식도 당연히 다르다. 각 사례별로, 어떠한 증여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살펴보자.

◇토지·건물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할까?

가장 일반적인 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증여받는 이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예컨대 만약 5억원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세율에 따라 8000만원이 증여세로 결정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0억원 가치를 증여하면, 6억원을 제외한 4억원치 과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 취득세는 공통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둬야 한다.

건물만 증여할 경우,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보편적으로 건물 가치가 토지보다 낮은 만큼,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이 적다. 이 경우에도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된다. 따라서, 추가 재산 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유리하다. 다만, 건물 임대료 중 일부는 토지 사용료(공시지가의 2%)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단점은 토지의 가치가 지속 상승하므로 향후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만 증여할 경우,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증여를 해준 사람이 노후에도 임대를 통한 소득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향후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증여세 뿐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증여 적정 시기는 언제?

증여를 할 때도 가장 좋은 시기가 나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5월, 토지는 4월 이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다. 5월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액, 4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승분이 반영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 증여는 시세를 참고해 적정 시기를 정하는 게 유리하다. 아파트 증여에는 토지와 동일한 크기의 매매 사례가액이 적용된다, 아파트 시세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증여하면 수수료를 상당 수준 아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할 때는 6월 1일 전으로 하는 편이 좋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저가 시점을 활용하자.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하락한 경우 증여 적정시기로 평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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