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교부, 두바이 경유 여행객에 '주의' 당부..."환승하려다 발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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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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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제한조치 차이 있어...국외여행 전 적용대상 확인할 것"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강화로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입국하는 한국 여행객이 발이 묶이는 사태에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26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외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 거부 및 요건 강화(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 요구, 입국 시 격리 및 건강검진 요구 등)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부득이 한국인에 대한 탑승 거부 또는 미감염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국외 여행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26일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제3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제3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려다가 또는 제3국에서 두바이행 항공편을 탑승하려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탑승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출발 전에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 방문 국가 또는 경유 국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 항공편의 경유지인 두바이국제공항의 경우, UAE(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특별한 입국·경유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도착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취해 도착 국가 항공편에 탑승이 거부되고 두바이에서 귀국 항공편 및 숙소를 알아봐야 하는 사례도 관찰된다"며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UAE 정부, 두바이 이민국, 에미리트 항공사는 지금까지 한국인에 대한 탑승 거부 등 과도한 지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입국 과정에서 격리 등 갑작스러운 조처가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또한 "방문국가의 이민당국 및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국외여행이 계획돼 있는 분들은 출발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여행 중에 지참하실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방문한 후 귀로에 두바이행(경유) 항공편을 탑승하려고 하자 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일부 국가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및 제한 조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며 "한국 내 거주자와 제3국 거주자, 최근 수 일 내 감염자 다발 국가 방문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외여행 출발 전에 본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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