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거주의무 위반, 5월부터 LH가 되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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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2-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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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된 입주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되팔고,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되사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지난해 개정됐다.

해당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재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이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됐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물론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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