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음주운전 사고 본인부담금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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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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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위원장 '2020년 금융정책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의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로,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차 사용화 대비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구조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 대상이다.

진료비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1.2.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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