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한 증인… '허위계약' 검찰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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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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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증언이 나왔다. '조씨가 투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투자처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검찰에 질문에 증인은 "그런 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운영하는 최모 대표가 나와 증언했다. 웰스씨앤티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13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투자금을 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당시 대주주는 조씨였고, 조씨가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다"며 "바보처럼 (서류에) 도장을 많이 찍어줬고 문건을 보고 항의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2017년 8월경 체결되었던 지분투자 계약을 조씨 측이 갑자기 해지하면서 1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투자 과정에서 그 어떤 계약조건 위반이나 문제가 없었는데도 억지로 해제합의서를 작성해 투자된 1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씨는 '허위의 투자 해약 계약' 등에 대해서는 "그런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최씨는 "저희는 코링크에 (다른 거래와 관련한) 상환을 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저게(계약서 작성) 나쁜건지 신경 안 썼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실제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전혀 없다, 증인이 코링크에 10억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최 대표는 "아니다, 우선주에서부터 전환사채 3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을 반환해야 했다"고 되받아 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명목상 아닌가"라고 집요하게 파고드었지만 최 대표는 "10억원은 코링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재차 답변했다.

증인의 이 같은 입장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이어졌다. 최 대표는 투자금 회수로 웰스씨앤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투자금 상환으로 웰스씨앤티의 채무가 없어져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최 대표와 조씨 간 녹취록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변호인은 "조씨가 증인과 통화한 내용 녹음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증인과 검찰만 갖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제공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사모펀드 관련해 기자를 만난 적 없고, (녹취록이) 보도된 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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