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케뱅] '카뱅 모델' 따를까...주주단 '플랜B'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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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2-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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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밸류에 지분정리 했듯 KT자회사 대주주로 올릴까

  • 일각선 "개정안 통과 불발 시 KT 결단 내려야" 주장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 케이뱅크 주주단이 '플랜B'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주주사를 모집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선 '카뱅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가장 유력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들은 이달 임시국회가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케이뱅크의 대출영업 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자와 KT의 한도초과보유승인 등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만, 불발 시를 대비해 플랜B를 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케이뱅크 내부에서도 이번 임시국회가 '생존의 갈림길'이라고 보는 만큼, 주주단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이른바 카뱅 모델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에 넘기는 방안을 승인하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4%로 늘릴 수 있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된 첫 사례가 됐다.

당초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에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한투밸류에 팔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투밸류가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라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제처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회사(한투밸류)만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금융위는 심사를 승인했다.

금융권은 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 주주단이 이 같은 방식의 플랜B 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아닌 KT 자회사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투지주가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려 한 카카오뱅크의 사례와 이번 케이뱅크의 경우는 주식 소유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KT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주요 주주사 고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는데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자리를 고수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이 2018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1주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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