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첫 수용…42억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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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2-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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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배상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 대상 기업 2곳에 총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당초 배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은행들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할지 결정하지 논의했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피해기업들과의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현재 하나은행만 은행 합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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