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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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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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에 시행사로 참여…서울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

서울 가로주택사업 1호로 2017년 12월 준공된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키로 하면서 인정 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주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달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부여했다. 서울 시내에만 조합이 97개가 생길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H는 아예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LH 등 공공의 참여로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해당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달 열리는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곳을 상대로 열린다. 5월 설명회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설명회 이후 공모가 진행되고, LH와 주민 간 약정을 체결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 등 공공이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 사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공공이 참여하거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업 인정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극 적용하고 국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합과 LH의 공동시행이나 LH의 공공시행 둘 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동시행으로만 사업이 추진됐다. LH의 조사 결과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9750곳이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065곳으로 파악됐다.

LH 관계자는 "12·16 대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주는 등 혜택을 늘렸다"며 "가로주택정비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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