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건물주'와 '꾸기' 문자는 무엇을 증명했나?… '논두렁사태' 재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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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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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기'와 '강남건물주'
이 두 문자는 지난 22일과 31일 검찰이 법정에서 잇따라 증거로 제시하고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문자'들이다. 마치 사전에 서로 짜기라도 한 것처럼 '유죄의 확실한 증거'라고 설레발을 친 덕분에 단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유죄의 증거가 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혐의내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 향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정경심 교수 측 역시 "설마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의 재현"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 내용에는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원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등 간접 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 교수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강북에 있는 건물을 동생 정씨와 공동명의로 물려받았다. 이에 10년 후 강북에 있는 건물을 팔고, 강남에 있는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사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 대화의 대상도 정 교수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나온 이후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투자 목표는 강남건물주'라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다만 이를 두고 검찰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려고 제출한 것에 비해 핵심 쟁점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1일 정 교수의 재판을 직접 참관했던 김남국 변호사는 "중요한 쟁점은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경 건내진 금원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남건물주'라는 문자메시지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고, 적절한 증거로도 평가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 '건물주'는 사람들의 꿈이면서 동시에 황금만능주의 표상으로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원색적인 욕망이 담긴 '강남건물주'라는 단어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2일 입장문을 내고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부모님으로부터 강북의 건물을 상속' 받았고 "건물 외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존 재산을 처분하고 대출·전세를 끼어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인데 이는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러한 의사 표시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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