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본부, 전 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1-30 15: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월성원자력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16일자로 28년 만에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영수 안전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 월성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기경 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월성본부 직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월성본부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발전소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