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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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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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인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회장이 특정인의 인사채용 사실을 알렸지만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 걸쳐 진행했는데 소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피해자인 청년에 미안하지 않는가'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등의 질문에 "그동안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이미 고쳤다"며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동거 동락한 후배들이 아픔을 겪어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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