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폭행' 정준영 사건 재판부…"정상적 관계라는건가? 항소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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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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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피고인 측 질책... 본안 재판 절차는 미뤄

"항소 이유가 정확히 뭔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에게 던진 질문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법정에서 "정씨 등이 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들과도 같은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라는 요건을 단지 몸의 반응 유무로 따질 것인지 그 외 의사결정 능력, 사물 분별 능력까지 고려해 판단할지도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 회복 노력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추가 증거 조사도 있을 수 있다"며 본안심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향후 재판 절차와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은 모두 3건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클럽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연예 기획사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등 5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영[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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