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여론조사 공정치 못하다"… KBS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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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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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 심판론'이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은 한국리서치 대표, 조사를 의뢰·보도한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심위는 KBS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리서치는 지난해 12월 18∼22일 KBS 의뢰로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이 58.8%, 반대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이 36.4%, 반대가 54.3%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심위의 조치를 두고 "때늦은 솜방망이 조치"라며 "KBS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2월 27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여심위는 시간이 한참 지난 1월 8일에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언론에 내용을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 시정조치 명령을 슬그머니 올려놨다"며 "정권에 장악된 방송 봐주기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작년 말 KBS를 시작으로 MBC-리얼미터, 한겨레-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다"며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론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KBS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심위를 향해서도 "MBC 등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직접 KBS 본관을 방문해 항의를 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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