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경찰개혁법' 장기간 계류 불가피···​행안위 법안소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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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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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법 법안소위 계류 중...설 이후 열릴 예정

  • 홍익표 "경찰개혁法 논의 속도"···​총선 변수

  • 경찰법 개정안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 자치경찰제 법적 근거 마련...경찰권한 분권화

'경찰개혁 법안'의 장기간 계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검찰 권한은 축소됐지만, 강화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는15일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끝내 무산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전부 개정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경찰개혁 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가 열려야 하지만 행안위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설 이전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이 한국당 내부 사정으로 15일 소위를 열기 어렵겠다고 밝혔다"며 "이 위원장이 설이 지나면 반드시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찰개혁법안에 대해선 "경찰개혁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인 내가 발의한 법안이지만 야당이 서둘러줘야 하는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이다.

우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개방직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통솔하게 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아울러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해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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