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생명체 잔인하게 살해한 건 중대 범죄"…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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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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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산책하러 나왔다가 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8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고자의 진술서와 피해자의 진술서, 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 피고인의 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에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단순히 우발적으로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해 일어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씨는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시종일관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정씨는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이번 계기로 제 인생의 전환점을 삼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 토순이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숨진 채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낯선 사람을 피해 도망치던 토순이를 막다른 길로 몰고 간 뒤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아 숨지게 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는 등 강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정씨의 이전 범죄 중에는 범죄 대상이 노년층이거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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