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 ‘국회법 위반 혐의여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07 12: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로 다수의 국회의원이 기소되며 벌금 500만원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 보도는 사실 여부와 거리가 있다. 단순히 벌금 500만원이상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지난해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며 자유한국당 27명(불구속기소 16명·약식기소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불수속기소 8명·약식기소 2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다수 인원이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벌금 500만원이상 형을 받는 인원이 있어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고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장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보다”며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은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같이 조사 중인 폭력이나 감금 혐의와는 분리선고 되는데 국회의원에게는 폭행보다 국회법 위반이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인원 10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으로 인한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도 벌금 500만원이상 선고만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국회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