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경단녀 재고용하면 2년간 중소·중견기업 15~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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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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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자녀교육도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

  •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30개 서비스업종 추가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규모가 2018년 4000만원, 2019년 2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관련 세액공제 규모를 수백 억원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사진=아주경제DB]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업종에 스포츠, 예술 등 다수의 서비스업종이 포함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대상이다.

올해부터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스포츠업 등 30개 업종이 추가된다. 금융·의료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요건도 완화된다.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다만 월정액 급여 기준(210만원 이하)은 똑같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를 적용해주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여겨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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