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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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19-1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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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측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진술과 경찰진술·법정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직접 경험자가 경험을 밝혔더라도, 그 내용이 때에 따라 변경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는 경우,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이라며 “(피해자와 다르게) 피고인은 CCTV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업무상 상하관계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한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대 신입사원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10분에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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