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범죄 하루 26명...‘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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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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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성범죄자 접근금지 100m...500m로 상향해야

오는 2020년 12월 13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다. 그런데 조씨가 출소해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100m에 불과한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 성폭력 형량 강화(5년 이상→7년 이상) △음주 또는 약물 감경규정 폐지 △수사 또는 재판과정 진술조력인제 도입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가 너무 가깝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하루에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에 그쳐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 의원은 “조씨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 금지가 이뤄지는 범위는 고작 100m"라며 ”성인 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발의가 이뤄진지 1달이 지났지만,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13일 정 의원을 비롯해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민식이법·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도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논의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2020년 12월13일)를 1년 앞둔 13일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아동안전위원회 국민위원 10여명을 비롯하여 정은혜 의원이 서울 국회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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