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오전 회동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한국당은 회기 결정문제에 관한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법 제106조 2의 해석에 따라 '회기 결정의 건' 역시 안건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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