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권한대행 김동기)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급 연령은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청도군은 법령 개정에 맞춰 수급 대상을 9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적용해 대상 아동에게 월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도 지역 아동은 기존 국가 지원금 1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월 최대 1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복지 행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 13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 신청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아동 833명에게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정부 계획에 따라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되어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아동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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