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2019년 조합사 실무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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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12-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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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조합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조합사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이촌회계법인 서원교 회계사의 ‘신용평가의 이해’ 강의가 있었다. 공제규정 상 신용평가 항목별 해설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을 강의한 서 회계사는 “조합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인 신용등급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사 재무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된 자리”라고 워크숍 취지를 설명했다.

2부에서는 조합 공익이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케이앤엘 이권우 변호사의 ‘할부거래법 위반사례 분석’ 강의가 이어졌다. 할부거래법 위반 및 과태료 처분 사례 유형을 분석해 조합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법 위반 사례를 짚었다. 이 변호사는 “법을 조문으로만 보고 외우는 것 보다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를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워크숍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25명) 전원이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 주제 선정과 구성내용에 대한 만족은 66% 비율이었다. 

이병주 이사장은 “조합이 내부적으로 규정한 공제규정과 상조업 특성을 반영해 만든 신용평가 모형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에 자료가 부족해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규모가 작은 조합사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근거자료 등에 대한 해석을 실무담당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매년 조합사 의견을 수렴해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해당연도 이슈를 반영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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