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감정원 통해 주택청약…'주택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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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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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주택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개편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내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말 발의됐으나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번에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앞으로 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파악해 부적격자 당첨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비 청약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청약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2월로 시행 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내년 1월 한 달간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큰 산이었던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달 중 본회의만 열리면 내년 2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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