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자에 ‘검증 서약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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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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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부정·혐오 발언·젠더폭력 등 항목…관련 산하 소위 2개 설치

  • 후보자 심사비 100만원·20대 전액 면제…30대·장애인·노인은 50%

  • “김의겸 부동산 매각, 법적 결격사유는 아냐…공천심사위가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2일 총선 출마자들로부터 부정부패 연루·혐오발언·젠더폭력·입시부정 등과 관련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공직선거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검증위 위원인 진성준 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증 신청자들이 부정부패 연루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선서를 하게 하고,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증위는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총선기획단 산하 2개 소위를 구성했다.

먼저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미순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등 위원 5명이 참여한다.

혐오발언·막말을 비롯해 필요한 의혹 사항들을 조사하는 현장조사소위원회는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위원 3명에 더해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오는 3∼8일 6일 동안 예비후보자 1차 공모를 진행한다. 2차 공모기간은 잠정 18∼23일이다.

진 전 의원은 “2차 공모기간에는 1차때 참여하지 못한 분과, 현역 의원 중 21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면서 “과거 현역의원은 검증 없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이 기간에 다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때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에도 2차 공모기간에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검증위는 1·2차 검증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내년 1월 2∼5일 3차 공모를 시행한 후 1월 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마쳐 공천관리위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검증위는 국회의원·지자체장 예비후보자는 1인당 100만원씩 심사비를 걷기로 했다. 다만 20대 청년은 이를 면제하고 30대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진 전 의원은 “심사비 감면에서 선출직 현역 공직자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예비후보자 자격검증은 지난 20대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적용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하기로 의결했다.

진 전 위원은 “예비후보자 검증은 점수로 하지 않는다”면서 “5대 강력범의 경우 당규로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규정하는데, 점수로 계량화해서 ‘되냐 안되냐’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도, 금고·집행유예 이상도 부적격”이라고 했다.

한편 진 전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로부터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격검증 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취득이나 매각이 법률적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면서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적격인가를 본다”고 답했다.

진 전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본인 출마의지가 있다면 다른 문제”라며 “정치적 성격의 문제나 판단은 공천관리위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에서 진성준 위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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