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기소... '조국' 없는 공직자 윤리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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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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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모두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설명과는 달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포함돼 있어 결국 칼끝은 조 전 장관에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소가 보도된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에 적시했던 11개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자녀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했고,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입시 과정에서 사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봤다.

또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 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5촌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2018년 1월 경 7700만원 상당의 주식 1만6762주를 차명으로 장내매수하고, 6억원 상당의 주식 12만주를 장외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지난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여주를 7억1300여만원에 '차명' 매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증거인멸 관련으로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을 적용했다. 정 씨는 앞서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지원자'인 딸 조모(28) 씨와 5촌 조카 조 씨, 조 전 장관의 동생까지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이름은 포함만 돼 있을뿐 공범으로 적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조 전 장관은 오후 4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했다. 또 자택과 연구실을 비롯해 100여군데를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까지 수색했지만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날 대부분의 혐의에서 핵심증거로 '관련자들의 증언'을 거론해 사실상 물증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앞으로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재판에서 열람등사를 가급적 해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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