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 협력 강화… 유료방송 규제개선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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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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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5G·OTT 등 현안 효율적 대응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양 부처는 5G 서비스 도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진행한 1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다양성 제고 위해서는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와 연구를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과 같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에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 투명성·자율성 확보를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한다.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중이므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규제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최종안을 도출하면서 '거버넌스 논란'도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 규제 방안을 두고 각각 다른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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